소개

당헌당규 윤리규범

[한국독립당 10대 독립선언]

  • “민족의 온전한 독립은 통일”

    1 분단체제로부터의 독립

    • 1. 3한 통일 ≫ 온전한 국민국가의 완성이자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을 완성하는 길이며 항일선열들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2 왜곡된 역사로부터의 독립

    • 2. 건국과 승전 역사 ≫ 헌법 전문대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1919년 4월11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정하며, ‘망국의 일제36년’이 아니라, 항일무장투쟁으로 일본무단강점에서 국토를 회복한 승전의 역사를 각성시킨다.

    3 부정, 부패, 불의로부터의 독립

    • 3. 우리 시대에 만연한 부정, 부패, 불의를 타파하기위해 정진한다. 우리는 지금 '적'과 싸우고 있는것이 아니라 '불의'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4 사회적 불안으로부터의 독립

    • 4. 사회적 안정 불감증과 불신, 비민주적 독재정권으로부터 벗어나 누구나 차별 받지않고 평등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5 경제적 불행으로부터의 독립

    • 5. ‘한국식’ 균형경제 추구 ≫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핵심인 삼균주의(三均主義: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와 이를 바탕으로 제헌헌법에 명시된 ‘국민경제 균등’ (제84조) 실현.

    6 첨단 과학기술의 초격차 독립

    • 6. 과학·기술의 첨단화 ≫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경제의 선진 첨단산업화를 통해 진정한 국가자주독립의 기틀을 다진다.

    7 사대주의로부터의 한류문화 독립

    • 7. 백범 김구선생이 꿈꾸시던 문화 대한민국(한류열풍)!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와의 힘도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인다.

    8 인구절벽시대로부터의 독립

    • 8. 인구급감 위기에 대응하여 획기적인 지원책을 구상하며, 대한민국형 적정인구 규모와 구조를 재설계한다.

    9 질병의 고통으로부터의 독립

    • 9. 3대 질병 사망원인, 암, 심장, 뇌혈관 질환 치료에 적극 나섬으로써 국민건강을 국가정책 상위에 둔다.

    10 선도적 안위와 전작권의 독립

    • 10. 우리의 국방은 유비문환의 정신으로 적보다 선도적인 무기와 전략 전술을 확보해야 하고, 하루속히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되찾아와야 한다. 그것만이 평화적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 2022 재건 한국독립당 당헌(黨憲)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과 정체성)
      우리 당의 명칭은「한국독립당」(영문; Korea Independence Party), 약칭 한독당(영문; KIP)이라 한다. 이로써 우리 당은 1930년 1월 25일 중국 상해에서 창당한 한국독립당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그대로 계승하여 재건하였다.
    • 제2조(목적)
      우리 한국독립당은 대한민국 정당의 효시이며, 대일항쟁기 범민족 세력이 뜻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사상적, 정치적으로 보위하고 뒷받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단절없이 계승하게 하여, 오늘날 번영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선조들의 고귀하고 자랑스러운 정치적 유산을 발전적으로 되살려,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는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 헌법을 제대로 구현하고자 임시정부 시기의 한국독립당을 재건한 것이다.
    • 제3조(구성)
      ①우리 당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가 있을 때, 당해 선거구에 선거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시, 도당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시․도당」라 한다)에 둔다.
    • 제4조(원칙)
      ①우리 당은 당의 강령으로 하나로 조직화되며, 적극적인 선거참여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입법활동으로 당의 강령을 현실정치에서 구현하며, 국민대중의 참여와 연대는 물론,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드높인다.
      ②우리 당은 당의 강령을 구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정치인들과 정치집단 육성을 위한 요람이 된다.
    • 제5조(의결정족수)
      의사는 당헌에 특별한 규정에 없는 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장 당원

    • 제6조(요건과 지위)
      ①정당법이 정하는 자격이 있고 당의 강령에 천명한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입당과 탈당 및 제명 등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③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권리를 제한 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제7조(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직 및 당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 결정과 조직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당헌과 당규를 지키고 당명에 따를 의무
      2. 당무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지킬 의무
      3.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4.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③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지역 여성 및 청년당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④당비의 납부기준 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9조(상벌)
      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 제3장 당기구

    • 제1절 전당대회
    • 제10조(구성)
      ①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 고문 및 고문
      4.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5. 당무위원
      6. 당 소속 국회의원
      7. 각급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장 및 의원
      8.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장을 포함한 5인 이내 부장급 이상 사무국 당직자와 지구당 사무국장을 포함한 3인 이내 부장급 이상 사무국당직자
      9.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선출하는 대의원
      10. 당무회의가 선출하는 대의원
      11. 시․도당이 선출하는 대의원
      12. 중앙당 특별위원회와 각급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②전항의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전당대회 개최일 전 일까지로 한다.
      ③전당대회 대의원 결원 시 선임방법을 당규로 정한다.
    • 제11조(기능)
      ①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강령, 선언 및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 당의 합당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4.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5. 당헌, 당규의 채택 및 개정
      6. 기타 주요 당무사항의 의결 및 승인
      ②전당대회는 전항 제2호와 제4호를 제외한 기능을 중앙위원회 또는 당무회의에 위임 할 수 있다.
      ③전당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2조(소집)
      ①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대표 가 당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임시전당대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당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③전당대회 소집은 대표가 전당대회 개최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한다.
    • 제13조(의결 정족수)
      전당대회는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임원)
      ①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며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②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 전당대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 제2절 중앙위원회
    • 제15조(구성)
      ①중앙위원회 위원은 당무회의에서 선임하되 그 정수 및 자격은 당규로 정한다.
      ②중앙위원의 임기는 중앙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16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정책 및 당 운영 기본방침의 채택, 선언
      2. 전당대회 대의원의 선임
      3. 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대표가 위촉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건의
    • 제17조(임원)
      ①중앙위원회에 의장과 수석부의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부의장을 둔다.
      ②의장,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의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④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수석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의장과 수석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의장과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 중앙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 제18조(소집)
      ①중앙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대표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할 때는 당무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 개최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한다.
    • 제19조(운영위원회)
      ①중앙위원회의 수임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3절 당무회의
    • 제20조(구성)
      ①당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의하기 위하여 당무회의를 둔다.
      ②당무회의는 다음 각호의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명예대표
      2. 상임 고문 및 고문
      3. 당 대표 및 최고위원
      4. 전당대회의장 및 중앙위원회 의장
      5. 정책위원회 의장
      6. 사무총장
      7. 당기위원회 위원장
      8. 여성위원회 위원장
      9. 유라시아 위원회 위원장
      10. 재정위원회 위원장
      11.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12. 환경보존 특별위원회 위원장
      13.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14.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15. 연구소장
      16. 중앙연수원장
      17. 정치사관학교교장
      18. 중소자영업위원회
      19. 시․도당 위원장
      20. 기타 당 대표가 지명하는 당원
      ③당 대표는 당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는 수석 최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무총장은 당무회의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장을 보좌한다.
    • 제21조(기능)
      ①당무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헌, 강령, 기본정책 및 각종 선언의 심의
      2. 당규의 제정 또는 개발
      3. 국회의원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의 심의
      4. 전당대회 대의원,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5. 국정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의 결정
      6. 당헌의 유권해석 및 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7. 주요 당직자의 임명에 대한 제청 및 동의
      8.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사항과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②당무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22조(소집)
      ①당무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례회의는 의장이 월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제23조(대변인)
      ①당무회의의 주요 결정사항 및 기타 당 의사의 공식 발표기구로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둔다. 단 필요할 경우 수석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②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최고위원 회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 제4절 당 대표
    • 제24조(지위)
      ①대표는 당의 책임자로서 당을 대표하는 당무를 총괄한다.
      ②대표는 주요 당무에 관하여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하여 협의한다.
      ③대표는 상임대표를 포함한 5인 이내의 공동대표제로 하며 역할에 따라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④상임대표는 일상적인 당무의 집행권을 가지며, 상임대표가 아닌 공동대표는 대표단 화의에서 과반수 의결정족수의 의결권을 가짐과 동시에, 분장된 역할과 업무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갖는다.
      ⑤ 대표단회의는 최고위원회의나 당무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기타 긴급한 사안을 협의, 의결하며 재적인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5조(선출)
      ①공동대표선출은 당원 중에서 전당대회에서 득표 순으로 5인 이내로 선출하며, 이 중 상임대표는 당원들의 추천과 공동대표들의 제청으로 선출한다.
      ②선출방법은 후보가 1인일 때는 추대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상임대표가 궐위되었을 때는 차기 상임대표가 선출 될 때까지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6조(임기)
      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7조(최고위원)
      ①최고위원은 8인을 두되 여성은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선출직 6인의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득표순으로 선출하며 시․도당 조직 마비 등 비상 상황의 경우에는 당무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최고위원 후보자가 6인 이하일 때는 전당대회 개최 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임명직 2인의 최고위원은 대표가 임면한다.
      ④최고위원은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와 당무처리를 협의한다.
      ⑤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대표가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지명하여 당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이거나 최고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를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8조(최고위원)
      ①최고위원 회의는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최고위원 회의는 상임대표가 의장이 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③최고위원 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의 주요 당무처리에 관한 협의
      2. 당헌 당규가 규정하는 특정한 당무 및 주요 당직자의 임무에 관한 협의
      3. 당무회의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4. 기타 당헌 당규가 규정하는 사람
      ④최고위원 회의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29조(보좌기구 및 특별기구)
      ①대표의 주요 정책 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표가 임명하는 특별 보좌역과 보좌역을 둘 수 있다.
      ②대표의 일상 당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고 비서실에는 대표가 임명하는 비서실장과 차장을 둔다.
      ③대표는 필요에 따라 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5절 사무처
    • 제30조(구성)
      ①당무를 집행하기위하여 중앙당 사무처를 둔다.
      ②중앙당 사무처를 총괄하고 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과 2인 이내의 사무부총장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당 사무를 처리하여 사무처를 관장한다.
      ④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소관 당 사무를 수행하며 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무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중앙당 사무처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조정실, 정세 분석실, 대변인, 행정실 및 국, 부를 둔다.
    • 제31조(사무처 당직자)
      ①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하고, 사무부총장과 기획조정실장, 정세분석실장 및 대변인 행정실장, 각국장과 부장은 최고위원 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②기타 중앙당 사무처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32조(중앙연수원)
      ①당원의 정치 교육을 위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중앙연수원을 둔다.
      ②중앙연수원에 원장과 부원장을 2인을 두며, 원장과 부원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대표가 임명한다.
      ③중앙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33조(연구소)
      ①당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정책으로 개발하며 대중에 대한 홍보와 계몽을 위한 각 종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소를 둔다.
      ② 연구소는 각 1인의 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다수의 상근연구원과 비상근연구원을 두며 전담 행정지원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소 원장과 부원장은 대표단 회의에서 협의, 임명한다.
      ④ 기타 연구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34조(정치사관학교)
      ① 한국독립당을 이끌어 갈 미래 전문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정치사관학교를 둔다.
      ② 정치사관학교에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다수의 전담 교수들과 교무처를 둔다.
      ③ 기타 정치사관학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6절 정책위원회
    • 제33조(구성)
      당 정책의 심의 및 입안기구로 정책위원회를 두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당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대표가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4조(기능)
      ①정책위원회는 당의 강령을 구현하기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책의 연구, 심의 및 입안
      2. 입법안의 연구, 심의 및 입안
      3. 당 정책에 대한 대외 홍보대책 수립
      4. 중앙위원회가 채택할 당 정책선언안의 심의 및 입안
      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 사항은 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임원)
      ①정책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정책위원회의 의장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③정책위원회의 부의장은 정책위원회의 의장의 추천으로 대표가 임명 한다.
      ④정책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제36조(정책연구실)
      ①정책위원회에 당 정책의 연구, 심의 및 입안을 위하여 정책 연구실을 둔다.
      ②정책연구실에 실장 및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을 두며,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대표가 임명한다.
      ③정책연구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7절 여성위원회
    • 제37조(조직과 기능)
      ①여성유권자 대상 당 정책 지지도 확산과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및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둔다.
      ②여성위원회는 당무회의의 제청과 최고위원 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여성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여성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 8절 환경보존특별위원회
    • 제38조(조직과 기능)
      ①환경보존에 관한 당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보존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환경보존특별위원회는 당무회의의 제청과 최고위원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환경보존 특별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환경보존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9절 유라시아위원회
    • 제39조(조직과 기능)
      ①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비젼 실현을 위한 유라시아 위원회를 둔다.
      ②유라시아 위원회는 당무회의의 제청과 최고위원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유라시아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유라시아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0절 재정위원회

    • 제40조(조직과 기능)
      ①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재정위원회는 당무회의의 재정과 최고위원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재정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재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1절 중앙당기위원회
    • 제41조(조직과 기능)
      ①당 기강의 유지와 당 기풍의 진작을 위한 당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중앙당기 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당기위원회는 당무회의의 제청과 최고위원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당기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중앙당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2절 평화통일위원회
    • 제42조(조직과 기능)
      ①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위한 당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화통일 위원회를 둔다.
      ②평화통일위원회는 제청과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화통일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평화통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3절 법제사법위원회
    • 제43조(조직과 기능)
      ① 법 제도 정비를 통한 대한민국 정치의 가시적 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를 둔다.
      ②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인, 법률전문가 및 각 분야별 정책전문가들로 구성하며 1인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기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4절 청년학생위원회
    • 제44조(조직과 기능)
      ① 20대~ 30대 청년, 학생 대상 당 정책 지지도 확산과 청년, 학생들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학생위원회를 둔다.
      ②청년학생위원회는 당무회의의 제청과 최고위원 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청년학생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청년학생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5절 중소자영업 위원회
    • 제45조(조직과 기능)
      ① 중소자영업자 대상 당 정책 지지도 확산과 중소자영업자들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자영업위원회를 둔다.
      ②중소자영업위원회는 당무회의의 제청과 최고위원 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소자영업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④중소자영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16절 시·도당
    • 제46조(시․도당대회의 구성)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관할 시․도 위원장
      2. 시․도당이 선출하는 대의원
      3. 당 소속 각급 지방단체의장
      4. 당 소속 각급 지방단체 의회의원
      5. 시․도당 사무처 부장급 이상의 당직자
    • 제47조(시․도당대회의 기능)
      ①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시․도당 위원장의 선출
      2. 전당대회 대의원 및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3. 시․도당 대회가 건의하는 사항의 심의
      4. 중앙당에 대한 각종건의
      ②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대회 운영위원회 또는 시․도당 선거인단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시․도당 선거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48조(소집 및 의결)
      ①정기 시․도당 대회는 2년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당무회의의 승인을 얻어 그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임시 시․도당 대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9조(운영위원회)
      ①시․도당 대회의 수임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50조(시․도당 위원장)
      ①시․도당에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둔다.
      ②위원장은 시․도당 대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며 시․도당의 당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시․도당 위원장은 고문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 제51조(임기)
      시․도당 대회 대의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 시․도당 대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 제52조(시․도당 사무처)
      ①시․도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②시․도당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총장이 시․도당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여 대표가 임명한다.
      ③시․도당 사무처장은 당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④시․도당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4장 공직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

    • 제53조(선거기획단·선거대책기구)
      ①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당무회의의 의결로 설치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3.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③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부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④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54조(대통령후보자의 선출)
      ①대통령후보자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55조(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①시․ 도당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은 시․ 도당 선거인단이 선출한 후보자를 당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표가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표가 결정한다.
      ②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56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다만 그 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직능, 세대, 성,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안분한다.
      ②당 대표는 위와 같이 위원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목록을 당무회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 중 100분의 50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제57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선출)
      ①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광역의외 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당해 시․ 도당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 당무회의의 결의와 최고위원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결정한다.
      ②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5장 회계

    • 제58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종료한다.
    • 제59조(자금의 관리)
      당의 운영자금은 당원이 분담하는 당비와 국고보조금, 기탁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사무총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60조(준칙)
      당무회의는 대표의 명을 받아 예산의 편성, 집행, 당비납부 기준액 및 납부절차에 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 제6장 당헌개정

    • 제61조(개정의 발의)
      당헌의 개정은 당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표가 발의하거나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을 찬성으로 발의한다.
    • 제62조(의결절차)
      ①당헌 개정안은 대표가 전당대회 또는 당무회의 개최일 5일전에 공고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또는 당무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당무회의가 당헌 개정을 의결할 때는 다음 전당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3조(개정당헌의 공포)
      개정당헌이 확정된 때는 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 제64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당무회의 또는 당무회의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합당과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65조(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법정부책과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66조(시․도당 창당대회의 승인)
      ①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창당대회 종료 후 창당대회 승인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당무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도당 창당대회의 요건과 절차가 정당법과 당헌․당규가 규정한 요건과 절차에 위배되는 때에는 당무회의의 의결로써 창당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시․도당 창당대회의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67조(사회복지특별위원회)
      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은 제3장 제8절 환경보존특별위원회 제38조의 기준에 따른다.
      제68조(명예대표)
      명예대표는 직전 대표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당에 혁혁한 공로가 있으면 최고위원 회의에서 추대할 수 있다.
    • 제69조(상임고문․고문)
      상임고문 및 고문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 제70조(당원자격심사)
      ①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당원자격심사기구를 둔다.
      ②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 제71조(의원총회 및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①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두되, 그 구성과 권한 등은 원내정당이 된 후 당헌을 개정하여 정한다.
      ②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사유 및 절차는 원내정당이 된 후 당헌을 개정하여 정한다.
    • 제72조(예산결산위원회)
      ①당 운영자금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감사 때마다 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하는 5인이내의 위원(위원장은 호선) 및 간사 1인을 둔다.
      ③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매 분기마다 당내 및 당외 각1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무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 부칙

    • 제1조(최초의 전당대회)
      이 당헌에 의한 최초의 전당대회는 2021년 3월 이전에 개최한다. 다만, 당무회의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중앙당 등록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이 당헌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기타 이 당헌에 정하지 아닌한 사항은 정당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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